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8차 국가핵융합위원회」를 개최하여 ‘핵융합 실현을 위한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 등의 안건을 2.23.(목) 심의·의결하였다. - 이날 발표된 ‘핵융합 실현을 위한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은 `21.12월 수립된 「제4차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22~`26)」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음. -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50년대 핵융합 실현을 위한 장기 일정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이는 ’35년경 이후 ▲ITER의 목표 달성(에너지 증폭률 10배) 여부를 확인 후, ▲핵심기술의 확보, ▲핵심 부품의 국내 조달, ▲핵융합 발전의 경제성 확보가능성을 고려하여 한국의 실증로 건설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임. - (역할) 차세대 기저전력원으로서 핵융합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생산의 기술적 실현가능성,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하고, 사회적 수용성 확보 - (최상위 목표) ① 최대 전기출력 500MWe 이상, ② 삼중수소 유효 자급률 1이상, ③ 핵융합 고유 안전성 검증, ④ 경제성 평가 가능 데이터 확보 - (주요 설계기준) ① 주반경 7m 이내 토카막 노형, ② 60% 이상 장치 가동, ③ 40년 이상 설계수명, ④ 안전기준 지진 7.0 - (관리체계)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한 5년 주기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세부 기술사양은 설계과정에서 구체화 <붙임> 1. 제18차 국가핵융합위원회 개최 개요 2. 안건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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