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2.27.(월)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3.3㎞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으로 지난 ’15년 8월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조건부 가결’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어 옴. - 원주지방환경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입지 타당성보다는 재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조사·예측 및 저감방안의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함. -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전문용어 설명 2. 사업 개요 3. 그간 경과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20.12, 부동의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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