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7.(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24년부터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 절차를 변경하려는 상장회사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의결권 기준일과 분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함. - 금융감독원과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상장회사의정관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개최 등 교육·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투자자들이 변경된 배당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안내페이지를 마련하고 정기보고서 서식을 보완하는 등 개선 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 - 금융감독원과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함께 배당절차개선 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하여 안내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임. <참고>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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