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이들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27.(월) 밝혔다. - 이번 특별점검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짐. -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 하였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27일부터 5.31일까지 점검할 계획임. -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이며, 피해규모가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함. - 합동점검반은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점검대상으로 확정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업소 등록현황을 파악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인장, 부동산실거래 신고 내역,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내역 등을 사전 조사할 계획. -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 임대차 계약서, 사고물건 이외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실거래가와 계약금액과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임. -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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