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자활급여를 ’23년 3월부터기존대비 2.1% 인상한다고 2.27.(월)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이 자활 일자리 참여를 통해 효과적으로 자립할수 있도록 ’18년 4.2만 명에서 2022년 5.9만 명으로 참여자를 지속 확대해옴. ’23년는 약 6.6만 명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함. - 이번 자활급여 추가 인상에 따라, 참여자가 실수령하는 금액은 ’22년 1월 대비 총 5.1%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23년 3월분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반영됨. -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자활사업은 취약계층에 근로를 통한 탈수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급여 인상으로 자활 참여자의 생활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자활 일자리 발굴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힘. <붙임> 2023년 자활근로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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