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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실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지원과 2023.02.27 8p 정책해설자료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2.28.(화)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교육과 같은 인식 개선 활동은 물론 중소기업이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천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을 직접 또는 컨설팅을 통해 제공하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러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술지도를 할 예정임. - ’23년 부터는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원을 새롭게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했으며, 사업 참여기간은 안전보건 자율 실천기간으로 인정하여 해당 기업을 안전보건 감독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임. - 아울러, 참여기업 중 활동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자율 실천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가점을 주며, 정부 포상 선정에서 우대하는 혜택도 부여함. <붙임> 1.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안내문 2. ’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인센티브 3. 사업 참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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