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8.(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10.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 기술 발달과 더불어 디지털 경제의 확대로 전통적인 근로자와 사업주 관계와다른 다양한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산재보험은 주로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산재보험 가입 체계여서 이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정부는 주로 하나의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등도 일하다 다치는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함. -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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