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에서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로 늘리고,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질병관리청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번 개정을 통해전문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인원을 확대함으로써, 분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결정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보건복지부 김한숙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전문위원회가 희귀질환 의료복지 수요에 더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힘. <붙임> 1. 희귀질환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개요 2. 희귀질환관련 주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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