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인력의 자격요건 강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2023.02.28 22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이 2.2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마약류 중독, 벌금·금고 이상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으로 규정함. -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제공기관의 장이나 종사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게 되는 발달재활서비스는 ’23년대상 인원을 전년 대비 1만 명(6.9만 명→7.9만 명) 확대하고 이용권(바우처) 월 지원액을 3만 원 인상(최대 22만 원→25만 원)함. - 이번 법률개정으로 돌보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게 되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장애아 돌봄) 사업은 중증 장애아동 양육자가 질병, 사회활동 등으로 일시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돌보미를 파견·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 7월부터 연 960시간(월 80시간)으로 확대하여 현재 운영 중임. <붙임> 관련 사업 개요 <별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