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2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국무조정실)’의 환경분야 21개 신규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신규 규제혁신 과제는 △불필요한 환경인증 폐지·간소화 2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개선 4개, △국민안전을 위한 규제재정립3개, △과도한 기업부담 경감 6개, △기타 환경규제 합리화 6개 등 총 5개 분야 21개 과제임. - 환경부는 이번 21개 규제혁신 과제를 올해 안으로 이행*하여 국민과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창출할 계획임.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민의안전과 건강, 깨끗한 환경 등의 환경정책 목표는 굳건히 지켜나가되,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일선의 자율과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환경도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환경규제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함. <붙임> 1. 주요 환경규제혁신 신규과제 2.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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