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보상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3.02.27 4p 정책해설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7.(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등 총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공중보건 위기대응법」에 따라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한 국민이 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사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 -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에 대해 종전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 -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소비자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위생용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됨. - 이번 법률 주요 제·개정 사항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의 법률 제·개정 정보(http://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법률 제·개정 현황) 또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 의안현황 > 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