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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 발표
금융위원회 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단 2023.02.28 20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2.28.(화) 발표하였다. -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고, 숙려기간 등을 도입해 가상자산 현금화에도 대응 -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간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정보를 공유하여,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의 신속한 피해구제 도모 - 계좌의 일부 지급정지를 허용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 절차를 악용한 통장협박의 피해자 구제 -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은행권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 금융위원회는 금번 발표된 대책과 관련해, 향후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의원입법을 추진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금융회사 등의 시스템도 신속히 개발하여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응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