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3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2.28.(화) 공고했다. - 이는 매년 3월말까지 지정심사 일정·절차 등 심사계획을 공고하도록 한 「본인확인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3조에 따른 조치임. - 심사계획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4.6.~7.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함. -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 <붙임> ’23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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