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4등급 경유차와 굴착기·지게차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2023.03.01 5p 보도자료

환경부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및 굴착기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2.28.(화) 밝혔다. - 환경부의 올해 조기폐차 지원 차량 규모는 총 24만 5천대이며, 5등급 17만대, 4등급 7만대, 지게차·굴착기 5천대로 구성되었음. - 환경부는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차량가액의 10%(평균 15만 원)로 정률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액 1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급함. - 또한,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시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확대됨. -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 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음. <붙임>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현황(보험가입) 2. 배출가스 4등급 차량 현황(보험가입)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