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공항 소음 줄이고, 피해보상 선택권 넓힌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안전환경과 2023.03.03 5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3.2.(목) 소음부담금 체계을 개편하는 등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번 내실화 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6개의 민간공항(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에 적용되며, 관련 법령 개정작업,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됨. - 주요 내용은 ① 수요 맞춤형 소음피해 지원, ② 선제적인 항공기 소음 관리, ③ 소음대책 선진화 기반 조성임. -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내실있는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참고> 공항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 추진계획(안) 주요 내용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