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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을 통해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행개선지원TF 2023.03.03 18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을 통해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3.2.(목) 밝혔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2.(목)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다양한 노사의 불법행위 사례를 보고받고 전문가들과 현장의 부조리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 결과도 함께 논의하였음. - 자문회의에서는 자문위원들이 참석하여 그간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와 현장의 불법행위 규율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음. - 불합리한 노동관행 법제도개선 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노동조합의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제도개선 - 둘째,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하도록 다른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방해하는 행위 금지 규정 필요 등임. - 고용노동부는 자문회의 제안을 토대로 3월 중 당정협의 등을 거쳐 노동조합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장관?자문단장 기자간담회 모두말씀 등 2.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사례 3. 불합리한 노동관행 법제도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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