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3.6.(월) 확정 및 발표하였다. - ’18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였으나,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아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함. - ’22.12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5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근로시간 개혁과제’를 권고하였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음. -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며, 70년간 유지되어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함. - 이번 개편은 크게 네 가지 원칙 하에서 추진됩니다.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셋째,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등임.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속도감 있게 제도 개편을 추진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노·사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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