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녹색산업 혁신 저해하는 환경규제 손본다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산업혁신과 2023.03.03 4p 보도자료

환경부는 3.3.(금)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를 열고, 녹색산업계와 함께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 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폐전기·전자제품 수입 허용, △투명 페트컵 식품 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안 포함, △사용종료 매립장의 상부토지 용도 제한 완화, △생활폐기물의 민간 소각시설처리 활성화, △폐목재 폐기물분류 코드 개선 등 환경규제 분야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함. -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 수입 허용 건의의 경우, 한시적(12개월)으로수입을 허용하고, 이후 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함. - 환경부는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앞으로도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내기 위한 규제개혁을 강화할 예정임. <붙임> 1.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인적사항. 2. 행사 계획.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