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3.(금)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를 열고, 녹색산업계와 함께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 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폐전기·전자제품 수입 허용, △투명 페트컵 식품 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안 포함, △사용종료 매립장의 상부토지 용도 제한 완화, △생활폐기물의 민간 소각시설처리 활성화, △폐목재 폐기물분류 코드 개선 등 환경규제 분야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함. -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 수입 허용 건의의 경우, 한시적(12개월)으로수입을 허용하고, 이후 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함. - 환경부는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앞으로도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내기 위한 규제개혁을 강화할 예정임. <붙임> 1.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인적사항. 2. 행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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