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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식품부,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 근절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2023.03.07 3p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를 위한 「20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계획」을 추진 한다고 3.7.(화)밝혔다. - [반려동물 영업 점검사항 확대] 영업장 CCTV 설치장소 구체화, 생산·수입·판매업 거래내역 신고, 노화·질병 있는 동물 유기·폐기 목적 거래 및 인위적 발정 유도 금지 등 - [반려동물 영업 점검 실효성 개선] 기존 단속이 어려웠던 무허가·무등록, 편법영업 단속 강화 - [법령 위반 영업에 대한 처벌강화] 무허가 최대 징역 2년/벌금 2천만원(무등록 1년/1천만원) - 영업장 폐쇄, 인위적 발정 유도 벌금 5백만원, 2개월 미만 판매 및 12개월 미만 교배·출산 시 벌금 3백만원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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