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책임”이라는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3.7.(화)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행정예고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개정(안)에는 그간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편방안이 담겨있음. - ▲위험성평가의 재정의 ▲쉽고 간편한,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 제시 ▲평가시기 명확화 및 개선 ▲근로자 참여 확대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 위와 같은 내용의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중에는 개정 시행될 예정임. - 이정식 장관은 “개편된 위험성평가가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주도하여 실질적 중대재해 감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하여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널리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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