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7.(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실시하는 경관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임. -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하천정비사업과 소규모 하천정비사업간의 경관심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됨. - 한편 환경부 조사 결과, 최근 4년(’19~’22년)간 소하천정비사업 경관심의 건수는 연 평균 25건, 하천정비사업 경관심의 건수는 연 평균 100건인 것으로 나타남. <붙임>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내용. 2.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3.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 개요.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자연경관영향 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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