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3일(월)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3.9.(목) 밝혔다. - 본 프로그램은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자 시행됨. - 지원 대상 :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대환 한도 :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 상환 구조 :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 보증료 :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 신청기한 : ’23년말에서 ’24년말까지로 연장 -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13.(월)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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