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을 3.9.(목)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실무추진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 검토하였고, 9월 장애계에서 제안한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음. - 이번 제6차 계획은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를 비전으로,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경제활동, ▲체육·관광,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이동·편의·안전, ▲권익증진, ▲정책기반 등 9대 분야, 30대 중점과제, 7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개개인이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붙임> 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2.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3. 제6차 종합계획 전·후 달라지는 모습(예시) 4. 제6차 종합계획 추진과제 목록(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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