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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업의 고령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2023.03.10 3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고령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3.9.(목) 밝혔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54개소를 대상으로 정년퇴직,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에 따른 인원감축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기업이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힘. - 나아가 올해부터는 의무화 대상이 아닌 중소·중견 기업도 자율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신설하였음.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의 확산을 위해 ’21년부터 시행한 무료 컨설팅 사업의 대상을 기존 1,000인 이상 의무 기업에서 30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400개사, 34억원)함. - 컨설팅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사업 참여 이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제도를 반영하고 이직예정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인원 1인당 50만원 범위 내의 비용을 기업에 지원(1000명, 5억원)할 예정임. - 지원금 신청 방법은 3개월 단위로(1차 3.6.~3.31., 2차 6.5.~6.30., 3차 9.4.~9.29.)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go.kr)을 통해 공고하며, 제도 도입 전 사업주또는 컨설팅 위탁기관이 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됨. <붙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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