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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신청 일정 안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2023.03.13 1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0.(금) 거래소간 경쟁체계 구축을 통한 자본시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ATS) 도입을 추진중입니다. - ’22.11.25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설명회시 기안내한 바에 따라 3월말 ATS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받을 예정임.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가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예비인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3.27.(월)~3.30.(목) 내에 제출해야함. -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금융감독원 심사 및 외부평가위원회 평가(4~5월)를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하여 금융위원회 본인가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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