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를 착수한다고 3.10.(금) 밝혔다.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월)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하였음. - 우선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업주와 함께 근로자도 안전보건 확보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편방안을 논의함. - 이어서, 노후 규정을 현기술 수준과 현장의 작업 실태에 맞춰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등 안전기준의 현장 적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함. -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산업현장에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축적된 산업재해의 원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별 안전·보건 기준 간의 정합성을 진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붙임> 1.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 출범식 개요 2.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 위원 3. 안전보건기준 국민제안 창구(안전보건 새로고침F5) 4. 고용노동부 차관 모두발언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