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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대상 등 사육규정 개정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2023.03.13 12p 보도자료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대상 확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3.14.(화)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유엔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싸이테스, 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종을 말하며, 해당 종은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출·수입 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안전 및 동물복지 제고 등을 위해 일부 종은 인공증식 허가 및 사육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시설 등록을 해야 함. - 이번 개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대상, 사육시설 기준 등 사육관리 적정성을 검토하여 대상종 추가·삭제 등 관련 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사람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싸이테스종인 인공증식허가대상이 20종에서 64종으로 확대됨. <붙임> 1.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2. 제도 개요 3. 사육시설 등록 대상 종목록 주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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