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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측정 신뢰도 높인다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환경정책과 2023.03.14 5p 보도자료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5.(수)~4.24.(금)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및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인증 유효기간(5년)을 설정하고, △성능검사와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실시하며, △성능인증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련됨. - 먼저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여 측정기기의 신뢰도를 높임. - 또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점검 수요 확대에 맞춰 성능인증기관의 수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성능점검 장비도 확충함. - 아울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가 사용하는 측정기기의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함. - 환경부는 이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me.go.kr) 법령정보에 공개하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붙임> 1.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2.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및 설치?공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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