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4.1.(토)~5.31.(수)까지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전까지 어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어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문서24 등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가능함. -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은 동법시행규칙이 확정되는 3월 말 이후에 지자체·수협·언론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안내될 예정임. - 최용석 수산정책관은 “수령을 위해서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신청일 전까지 꼭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함. <참고>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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