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 13.(월) 일시적(최대 7일)으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2023년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에서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일시적(7일)으로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번 시범사업은 2023년 3월 9일(목)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개요 2.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이용 기준(안) 3.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사업 비교 4. 발달장애인 대상 주요 사업 현황 5. 발달장애인 대상 주요 사업 홍보 포스터 등 <별첨>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고 공고문(안)
첨부파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