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가스연소 굴뚝(이하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 규정 등을 합리화하고, 촘촘한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15.(수) 밝혔다. - 플레어스택의 정상가동(완전연소)을 위해 ’24년 1월 1일부터시행되는 플레어스택의 ‘발열량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됨. -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플레어스택 연소효율이 증대되어 보조연료 투입량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저감되고, 산업계의 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및 통합관리를 전산으로 할 수 있는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haps.nier.go.kr)을 3.17.(금)부터 운영함. - 이외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23년 상반기 안으로 추진할 에정임. <붙임> 1. 플레어스택 관련 시설관리기준 개선 사항 2.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3. 비산배출 저감제도 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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