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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가스연소 굴뚝(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합리화 추진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과 2023.03.16 8p 보도자료

환경부는 ‘가스연소 굴뚝(이하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 규정 등을 합리화하고, 촘촘한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15.(수) 밝혔다. - 플레어스택의 정상가동(완전연소)을 위해 ’24년 1월 1일부터시행되는 플레어스택의 ‘발열량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됨. -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플레어스택 연소효율이 증대되어 보조연료 투입량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저감되고, 산업계의 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및 통합관리를 전산으로 할 수 있는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haps.nier.go.kr)을 3.17.(금)부터 운영함. - 이외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23년 상반기 안으로 추진할 에정임. <붙임> 1. 플레어스택 관련 시설관리기준 개선 사항 2.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3. 비산배출 저감제도 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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