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이 만료(4.19.)되는 ‘브로마졸람(Bromazolam)’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3.17.(금) 재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 ▲Bromazolam(벤조디아제핀계열로 의존성 유발 가능성), ▲4’-Fluoro-4-methyl aminorex(코카인·메트암페타민 유사), ▲5F-MDMB-P7AICA(합성대마), ▲Thiothinone(코카인·메트암페타민 유사)등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됨.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고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1. 임시마약류 재지정(4종) 예고 물질 상세자료 2.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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