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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반드시 이수해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 2023.03.23 7p 보도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2023년 기본형공익 직불금 신청기간이 다음달 4월 28일자로 마감됨에 따라 올해 신청 농업인 145만 여명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집중기간을 3차례 운영한다고 3.23.(목) 밝혔다. -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되며 의무교육 이수도 그 중 하나임. - (교육대상) ’23년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 약 145만 여명 - (교육내용) 농업·농촌 공익직불제도에 대한 이해, 농업인 준수사항 등 - (교육방법) 정규교육(집합교육, 온라인교육), 간편교육[모바일교육(교육 동영상 접속URL 발송), 자동전화교육(교육음원 청취 ACS 발신)] - (교육기간) 2022.10.01.~ 2023.09.30. <붙임> 공익직불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 방법(온라인·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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