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2023년 기본형공익 직불금 신청기간이 다음달 4월 28일자로 마감됨에 따라 올해 신청 농업인 145만 여명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집중기간을 3차례 운영한다고 3.23.(목) 밝혔다. -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되며 의무교육 이수도 그 중 하나임. - (교육대상) ’23년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 약 145만 여명 - (교육내용) 농업·농촌 공익직불제도에 대한 이해, 농업인 준수사항 등 - (교육방법) 정규교육(집합교육, 온라인교육), 간편교육[모바일교육(교육 동영상 접속URL 발송), 자동전화교육(교육음원 청취 ACS 발신)] - (교육기간) 2022.10.01.~ 2023.09.30. <붙임> 공익직불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 방법(온라인·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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