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3.27.(월)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 기존에는 근로자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산재보험 대신농·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에 한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됨. -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지역 농협과 지구별 수협을 통하여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일반 산재보험료(농가: 월 약 5만 원/어가: 월 약 6만 원) 대비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며, 국고·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임. <참고> 농 어업인 안전보험 개요 <불임>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 경감 조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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