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1개소를 선정했다고 3.26.(월) 밝혔다. - 이번 선정된 91개소는 도시 11개소, 농어촌 80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24개소, 경남 14개소, 전북 13개소, 경북 10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됨. - ’23년 선정된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14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360억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될 계획임. -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human care)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지원함. -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1.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결과 2.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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