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자료 공개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4월 4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폐수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기기를 부착하여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고 있음. -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러한 수질원격감시체계(ele-MonitoringSystem) 관련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안했음. <붙임> 1.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2.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전·후 비교. 3.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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