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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 공개 확대한다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물환경정책과 2023.03.28 6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자료 공개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4월 4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폐수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기기를 부착하여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고 있음. -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러한 수질원격감시체계(ele-MonitoringSystem) 관련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안했음. <붙임> 1.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2.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전·후 비교. 3.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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