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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27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2023.03.28 12p 정책해설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28.(금) 제2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플랫폼’, ‘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서비스’ 등 총 12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정보통신융합법개정(’22.12.11 시행)에 따라 신청기업은 소관부처인 국토부에 법령(자동차관리법)정비를 요청하였고, 국토부는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이번 안건은 기업이 정부에게규제개선을 적극 요구하고, 정부는 이에 화답한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요청제’의 첫 번째 적용 사례로서 의미가 큼. - 그 외, 스쿨버스 운영 전문기업이 학원·유치원과 학생운송 계약을 맺고, 기업이 보유한 승합차로 학생들을 통학시키는 ‘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서비스’ 및주택 등의 재건축, 재개발 시 총회의 의결을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 5건 등의 실증이 특례 지정됨. <붙임> 1. 제27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지정목록 1부 2. 제27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지정기업 현황 1부 3. ICT 규제샌드박스 지정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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