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회계법인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하였다고 3.29.(수) 밝혔다. - (배경) 보험회사는 ’23년 시행된 신지급여력제도(K-ICS)에서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을 받아야하고, 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하였음. - (내용) K-ICS 외부검증은 회계감사로서 회계법인은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감사 절차를 준용하여 지급여력비율산출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회계법인이 검증보고서에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핵심감사사항을 명시하면 감독당국은 이를 감독·검사 업무에 참고할 예정임. - (기대효과)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을 통해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의 신뢰성 및 건전성 감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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