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3월 3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이번 개정은 시행 후 10년 한시로 정한 부칙을 삭제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함 * 기존 유효기간 ‘24.7.21일까지 - 아울러, 중견기업 전문기관의 중견기업 지속가능경영 지원, 중견기업 전문기관 유사명칭 사용금지, 중견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 중견기업법 상시화는 중견기업계의 오랜 여망으로 정부의“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추진되어 왔으며,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성장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동 법안은 이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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