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전세피해 임차인을 적극 지원한다고 3.31.(금) 밝혔다. -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도청을 방문하여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음. - 경기도, 부산시는 국토부,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하여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경기도는 3월 31일, 부산시는 4월 3일부터 상담을 개시함. <참고> 한눈에 보는 지원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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