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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스마트안전장비 도입 비용의 80% 지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기준과 2023.04.03 13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4.3.(월)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신청을 받는다.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스마트 기술 기반 안전장비를 중소사업장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자 올해부터 총 250억원 규모의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사업」을 시행함. - 이를 통해 중소사업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재해율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지원대상은 ①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으로 ②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임. -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누리집(clean.kosha.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이 결정된 사업장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의 최대 80%를 사업장 당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붙임> 1.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사업 개요 2.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품목 선정 현황(‘23.4월 기준) 3.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OPL(안) 4. 스마트 안전장비 주요 지원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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