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용납입을 통한 사모 CB·BW 발행 관련 공시제도 개선한다고 3.31.(금) 발표하였다. - 상장기업이 비상장주식 등 실물자산 취득을 대가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자산종류, 평가방법 등 대용납입 관련정보가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할 예정임. - 또한, 금융감독원은 대용납입 자산의 평가 방법 적정성 등을중점심사하는 등 투자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임. <붙임> 기업공시서식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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