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철저하고 꼼꼼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3.31.(금) 밝혔다. - 식약처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멍게, 가리비, 참돔 등) 및 15개현 27개 농산물(버섯류, 쌀, 고사리, 대두 등)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 중에 있음. - 그 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시마다 세슘 등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은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는 ‘수입식품방사능 안전정보’ 누리집(radsafe.mfds.go.kr)에서 매일 공개하고 있음. <붙임> 일본산 수산물 및 농산물 금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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