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4.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공청회, 설문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특별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여 법안을 보완하였음. - 먼저 제정 목적을 보완하여 특별법이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우주항공청의 설치 목적도 “우주항공 관련 기술의 확보, 산업의 진흥 및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으로 구체화하였음. - 또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 우주항공청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부칙 규정을 신설하여, 우주항공청이 조기에 제 기능을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연내에 우주항공청이설치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착수할 계획임. <붙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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