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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차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84개 모기업, 1,501개 협력업체 선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 2023.04.04 11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4.3.(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1차 모집에 신청한 기업을 심사한 결과 84개 대기업(모기업), 협력업체 1,501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대기업 324개소, 협력업체 2,917개소가 신청하였고, 참여 협력업체 규모와 수, 주요 활동, 고위험 업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 모기업과 협력업체는 공동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게 되며, 이를 위한 기술지도와 소요 비용의 일부를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50% 매칭지원함 - 사업 참여 기간을 안전보건 자율 실천 기간으로 인정하여 안전보건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수할 경우 1년 추가 연장해 줌. -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2차 신청을 3월 30일부터 4월 11일까지 받고 있으며, 올해 총 약 300개 대기업과 관련 협력업체를 선정할 예정임. <붙임> 1. 1차 선정 대기업(모기업 사업장) 명단 2.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안내문 3. 20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인센티브 4.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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