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4.3.(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1차 모집에 신청한 기업을 심사한 결과 84개 대기업(모기업), 협력업체 1,501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대기업 324개소, 협력업체 2,917개소가 신청하였고, 참여 협력업체 규모와 수, 주요 활동, 고위험 업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 모기업과 협력업체는 공동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게 되며, 이를 위한 기술지도와 소요 비용의 일부를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50% 매칭지원함 - 사업 참여 기간을 안전보건 자율 실천 기간으로 인정하여 안전보건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수할 경우 1년 추가 연장해 줌. -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2차 신청을 3월 30일부터 4월 11일까지 받고 있으며, 올해 총 약 300개 대기업과 관련 협력업체를 선정할 예정임. <붙임> 1. 1차 선정 대기업(모기업 사업장) 명단 2.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안내문 3. 20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인센티브 4.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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