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4.3.(월) 제10차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보도했다. - 이번 개정안으로,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과징금 감경사유의 적용대상과 요건을 구체화 명확화하여 법집행의 실효성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됨.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현행 ‘조사에 적극 협력시 20% 내 감경’조항의 경우 협력의 방법을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으로 구체화하고,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감경 최고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조사 개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에만 감경 최고 상한을 적용받도록 하였음. - 또한 ‘자율준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시 10% 내 감경’조항은 자율준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높거나 상당한 경우에만 감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감경 상한도 10%, 5% 이내로 차등적으로 설정하였음. - 마지막으로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0% 내 감경’은 재발방지조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재발을 실질적으로 방지 가능한 경우, 상당부분 방지 가능한 경우, 일정부분만 방지 가능한 경우를 구분하여 감경상한을 30%, 20%, 10% 이내로 차등적으로 설정하였음. <붙임> 1.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2.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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