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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창원 진동만과 태안 근소만에 청정어장 재생사업 추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과 2023.04.06 4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청정어장 재생사업’ 대상지로 경남창원시 진동만 광암 권역(500ha)과 충남 태안군 근소만 소원 권역(1,000ha)을 선정하였다고 4.6.(목) 밝혔다. -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육상에서 오는 쓰레기와 장기간 양식으로 발생한 오염퇴적물로 인해 개별어장의 정화활동만으로는 환경 개선이 어려운 만(灣)단위 해역을 정화하여 수산물의 지속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임. -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2년간 개소당 국비와 지방비 총 50억 원을 투입하여 △어장과 공유수면의 오염퇴적물 수거·처리, △밀집 어장 재조정, △선제적인 재해 대응을 위한 해양환경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어업인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임. <참고> 청정어장 재생사업 주요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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