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청정어장 재생사업’ 대상지로 경남창원시 진동만 광암 권역(500ha)과 충남 태안군 근소만 소원 권역(1,000ha)을 선정하였다고 4.6.(목) 밝혔다. -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육상에서 오는 쓰레기와 장기간 양식으로 발생한 오염퇴적물로 인해 개별어장의 정화활동만으로는 환경 개선이 어려운 만(灣)단위 해역을 정화하여 수산물의 지속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임. -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2년간 개소당 국비와 지방비 총 50억 원을 투입하여 △어장과 공유수면의 오염퇴적물 수거·처리, △밀집 어장 재조정, △선제적인 재해 대응을 위한 해양환경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어업인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임. <참고> 청정어장 재생사업 주요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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