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 2023.04.06 3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24)한다고 4.6.(목) 밝혔다. -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었음에도 유주택자가 되어 무주택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됨. - 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m2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은 1.5억원) 이하이면 인정받게 됨. - 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최근 3년간(‘20~’22) 수도권 지역에서 무주택자의 주택청약 당첨 비율은 약 90%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폭넓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참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추진(요약)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