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6.(목) 두 달여간 온라인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 제기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계획된 장시간근로 감독도 동시에 실행한다. -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는 공정과 법치라는 노동개혁의 중대 과제이자, 유연 근로시간 제도의 취지와 운영을 가로막는 관행화된 부작용으로 보고 있음. - 주요 내용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경우임. ①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Ⅱ: 익명 신고 87개 사업장(4.7~5월말) ②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Ⅲ: IT·사무직 등 취약분야(하반기) ③ 장시간근로 감독 강화(6월까지 300개 사업장, 하반기 추가 500개 사업장) - 이번 감독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근로자는 못 받았던 연장·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근로시간을 개선하여야 함. - 이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 악용 사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여 현장 우려를 없애겠다.”며, “이를 통해 자율·준법·신뢰의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 강조함. <참고> 1. 포괄임금·고정OT 개념 2. 세부 감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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