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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올해 투자하는 기업은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2023.04.11 7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4.11.(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각종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임. - 이번에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기업들은 ’23년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게됨. <별첨>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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