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시계열서비스
아카이브
참여광장
사업소개
나의시계열
기획재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4.11.(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각종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임. - 이번에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기업들은 ’23년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게됨. <별첨>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세부사항
첨부파일(1)